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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정보
물품을 통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당일 통관하고자 하는 신고건수와 신고하는 시간대 및 이사물품의 수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당일 처리되고 오후에 접수하면 당일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4인가족의 1.5톤 이사화물을 오전 9시에 신고 하였다면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당일 접수건수가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화물 창고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우회 또는 해당 선박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관우회 전화 : 서울 (02) 285-4701,285-5258 / 부산 (051) 611-0541∼3 / 인천 (032) 888-2815∼6

날짜 운송일자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박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꼭, 콘테이너 하나로 이삿짐을 탁송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나요?
물품 통관과정에 간혹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국에서 포장, 선적하는 때에 운송업자의 실수로 일부물품이 누락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일부 운송업자들이 전매할 물품을 이사자의 물품 속에 이사자가 모르게 포장하여 도착한 후에 분리하여 밀수하려는 경우 이사자가 운송업자의 제의를 받고 타인의 물품을 자기의 이사물품으로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운임을 적게 내는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합니다.
창고보관료는 1일당 얼마나 부과되는가?
창고료는 기본료가 1CBM(가로×세로×높이 각1M)당 11,000원 정도이고, 1일 초과시 보관료는 1.5톤 기준 1,000-1,500원 정도씩 추가됩니다.
남편과 부인의 이사화물 별도 반입시의 통관은?
이사물품은 가구주가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가구주 명의로 수입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남편과 부인의 이삿짐을 별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부인과 가족이 먼저 귀국한 경우 부인명의로 이사물품통관을 할 수 있으나 통관지세관에서는 서울, 인천, 김포, 용당 등의 이사물품 통관과에 미입국자통보를 하며, 남편귀국시에는 먼저 귀국한 부인의 이사물품 면세내역을 확인한 후 독신으로 남아 생활하는데 필요한 극히 제한된 범위의 개인용품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물품을 이중으로 면세 통관하지 못합니다.
이사화물의 운송경비 절감을 위해 같은 B/L에 친구와 함께 선적하면 문제가 있는가?
친구 한사람만의 이름으로 반입되면 다른 한사람의 이름으로는 이사물품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화물과에 가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적하목록을 정정하면 다른 한사람의 이름으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B/L상에 2명의 이름이 기재되고 2명이 동시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자 본인이 외국출장중이거나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제출할 수 없을 때 통관이가능 한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3국 출장사실(예: 인사발령장 등) 또는 여권분실사실 (경찰서 분실신고접수증)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같은 나라안에서 A지역에서 거주하다 B지역으로 이사할 때 불필요한 물품을 송부하면 이사물품 으로 인정되는가? (예: LA에서 거주하다 워싱턴시로 이사하는 경우)
이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VISA 관계나 다른 여건으로 일정이 늦어지는데,집매매 또는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 불가피한 경우이죠.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위해 포장완료후 보관 창고로 운반하여 일정 기간동안 당사에서 보관관리하고 보관료는 '2개월 까지 무료'입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요금은 짐의 양에 따라 부과됩니다.
독신으로 2년(또는 부부동반으로 1년)정도 외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였는데 이사물품을 신고하고 보니 이사자로 인정하는 거주기간에 며칠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부부동반 1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사물품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준이사물품으로 처리되며, 외국거주 1년(부부동반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는 단기체류용 물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갑작스런 발령, 발병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된 경우에 타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하면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거주한 자는 이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이사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B/L, 포장명세서 등 기본서류 및 여권무효확인서(외국영주권 포기증명) 또는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분증을 발급받아 제시할 경우에는 거주이전을확인 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제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이사물품 통관이가능한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거주 예정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입물품에 과세대상물품이 없는 경우(예: 책, 의류 등) 여권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해외시민권자가 우리나라로 재이민할경우 법무부에서 국적회복허가 (외국국적 상실신고 조건부)만 나오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해 주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
국적회복허가만 받고 외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사물품으로 통관해 줄 경우,이사물품 반입을 가장한 상용품의 반입을 저지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영어교사로서 취업을 하여 2년을 근무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 체류예정증명이 되나?
해외영주권자는 종전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이사물품통관이 가능하였으나, 1996.8.1일부터는 적법하게 설립된 국내의 학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이사물품의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이사화물 반입시 이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VISA종류 및 체류 기간 확인방법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도 통관이 되는가?
VISA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상한표"에 의한 상한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어야 하고체류기간의 확인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을 근거로 하나, 그 기간이 이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위 체류기간상한표의 상한범위내에서 작성된 2년이상의 고용계약서에 의해 인정합니다.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권상의 VISA에 날인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으로 확인하되 출입국관리소장의 외국인등록증 접수신청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세되는 물품 대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우선 이사자가 금전등록기, 관련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제출한 영수증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운임, 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으로 하며, 제출한 가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이 없을 경우 관세청에서 조사한 국내시장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특소세, 부가세 및 도매업자이윤 등을 공제하여 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랜드피아노의 면세통관 요건은 왜 꼭 피아노 전공자에 한하는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사용하던 것 또는 비전공자이지만 음악애호가인 부인이수년간 사용하던 것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은가?
그랜드피아노는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가품으로서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공자 외에는 사실상 구입, 사용하지 않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그랜드피아노와 같은 고급악기는 전문연주자 또는 해당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애호가, 음악 부전공자 등의 사유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기류로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가구당 1대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하므로, 가족중 2인이상이 피아노를 전공했을지라도 1대를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는 1대에 한하여 면세하며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던 46" 프로젝션 TV는 왜 과세하는가?
프로젝션TV(50"이상)는 대부분 가정용보다는 노래방, 레스토랑, 다방 등 업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 입국전에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소유증 명서(TITLE),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5-7%)되므로 차량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매매계약서와 임시등록증 (도로운행허가증)만으로 자동차의 통관이 가능한가?
자동차는 이사자 및 준이사자 본인 또는 거주기간의 2/3이상을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때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므로 매매계약서나 임시등록증만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선물로 준 자동차 등 신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신품으로 대체해 반입한 자동차 등은 통관이 안됩니다.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의 통관은?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동차의 사용 또는 소유기간은 임시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본인명의의 최초 운행일을 포함하므로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에 할부구입자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초등록일부터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구입후 선적전 까지 이사자 본인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으면 할부회사의 자동차로 인정되므로 이사자명의로는 자동차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수량이 과다하거나,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 협약)등 특별법 규제품목-이어서 수입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은?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면 세금을 내고도 통관이 안되며, 해외로 반송 하거나 물품 반입일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허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통관 또는 반송이 안될 경우 세관에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공매후 매각대금에서 공매진행경비 및 관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수입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다만, 부패 등으로 급속히 폐기하였을 때는 사후에 화주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객문의 02-776-1616
E-mail :
song@kickorean.co.krkic71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