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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규정
수출용 목포장재 열처리 규정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2-1호 (2002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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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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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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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포장재"라 함은 파레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 2. "열처리(Heat Treatment)"라 함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시간동안 목재포장재를 가열소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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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처리 시설"이라 함은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열처리 시설자"라 함은 열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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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열처리시설의 요건)
열처리시설 요건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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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열처리 시설의 검사 신청)
열처리시설의 검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처리 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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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열처리 시설의 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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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식물검역소장은 별표 1의 열처리시설 확인방법에 따라 별표2의 열처리 시설 요건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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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소장은 검사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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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열처리시설의 관리)
열처리 시설자는 검사 확인된 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에 그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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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열처리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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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물방역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열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아래의 열처리사항을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부기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전물의 목재포장재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최저℃에서 분 이상
열처리 되었음"(The wood packing material in this shipment has been heat treated at designated facilities by
.NPQS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 for more than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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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처리시설자는 열처리 표지에 의한 열처리 증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받은 후 열처리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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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열처리시설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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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관내 검사 확인된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시설 .상태, 열처리 표지의 적절성 등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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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출장소장은 정기점검시 열처리 시설자에 대하여 목재포장재의 식물위생요건 및 수입국의 요구사항 등을 홍보 또는 공지하여 열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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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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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개조되었거나, 열처리표지가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번경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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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소장은 전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 확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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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열처리증명의 중단)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열처리 서설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열처리 표지확인서의 발급을 중단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확인 결과 열처리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열처리 증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