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따뜻해지는 정성 어린 서비스
고객의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입화물, 주재원 화물의 포장, 운송, 통관, 선적에 이르기까지 종합운송체계를 갖추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전세계 어느곳이라도 신속, 정확 안전하게 복합운송 및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선진국과 동일한 TOTAL SERVICE SYSTEM(DOOR TO DOOR)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열처리절차
상대국의 목재포장재건
수입검역요건 확인
열처리(56˚C/30분)실시
(열처리 시설자)

목재중심부 온도가 56˚C에서 30분이상 지속되도록 한다.

소독처리마크 표시

열처리 시설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후 작업일지에 기록

수출업체 공급
소독작업 결과서 및 그래프 발행
수입국에서 위생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신청

수출자는 열처리 시설자에게서 발급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식물검역소에 인터넷상으로 수출 신청(152.99.157.22/minwon/index.jsp)을 완료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검역소에 제출한다.(열처리시설자 대행가능)

수출식물 검사신청

식물검역관은 인터넷상에 시청한 내용과 소독작업결과서 및 그래프를 대조하여수량이 같을 경우 소독작업 결과서 및 그래프를 회수하고 재고가 남을 경우 사본을 회수하고 원본에 재고량을 표기한다.

선적 1일전까지 신청

수출 합격증 발급

수출검역관은 수출자 또는 그 대리업자에게 소독처리 내용이 부가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
수입국에서 위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수출

열처리시설자는 열처리를 실시한 후 수출자에게 소득작업결과서 및 그래프를 업체별로 발행

고객문의 02-77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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