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운송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진심어린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신뢰의 기업 탄탄한 기업 크게 바라보고 큰 마음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기업 한국국제운송은 고객을 향한 꿈으로 늘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기업 한국국제운송
거주지 국가에서 운송 업체가 선정되면 한국내에서 통관 운송해줄 업체를 선택후 운송조건과 지불금액 및 적하 보험부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란 이주자등이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선물용품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물품 또는 준이사 물품을 통관한 사실이 있는 자가 반입한 물품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서로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저희 회사의 이사화물 통관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십시오.)
국적회복일이란 외국국적 상실후에 얻어지는 실질적 국적회복일을 의미한다.
이사자 |
|
---|---|
준이사자 |
|
단기 체류자 |
|